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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친형의 회사 직원이자 알고 지내던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부터 A씨는 ‘점심 약속에 늦었다’거나 ‘때리려는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B씨는 보복에 대해 두려움과 다니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