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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기사가 성추행" 주장한 女승객, 기사는 "강제성 없었다" 반박

  • 김진선 기자
  • 2019-01-28 09:59:23
  • 사회일반
'카풀 기사가 성추행' 주장한 女승객, 기사는 '강제성 없었다' 반박
사진=연합뉴스

카풀 앱을 통해 태운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2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촉한 B씨와 서울 강남에서 부평구까지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경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며,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씨가 카풀 앱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범죄경력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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