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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하던 연극공연 스태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극계 미투의 시발점인 이명행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2월 불거졌다. 과거 공연에서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등장하자 소속사 측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명행은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에서 즉시 하차했다.
‘푸르른 날에’를 비롯한 다수의 연극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등으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던 그는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후 모든 활동을 접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