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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장도리로 수라쳬 내려쳐 살해하려 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 B(50)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10월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 A씨는 반찬을 가지고 온 B씨가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도 하지 말라”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신발장에서 장도리를 꺼내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