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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력근로제 독소조항 국회가 걸러내라

  • 2019-02-20 17:35:13
  • 사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를 낸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동안 합의를 위해 대화를 계속했지만 노사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다. 파행 위기에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가장 큰 독소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즉 노조와 서면합의를 해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강성 노조가 있는 산업현장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이는 사실상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정도다. 이 부분은 노조와의 합의 대신 탄력근로를 하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맞다. 탄력근로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전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점이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점도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사정이 합의했으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합의가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은 염려가 된다. 노사정의 합의 결과는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당장 노조와의 합의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방송업·전기통신업·사회복지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이미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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