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독소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즉 노조와 서면합의를 해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강성 노조가 있는 산업현장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이는 사실상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정도다. 이 부분은 노조와의 합의 대신 탄력근로를 하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맞다. 탄력근로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전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점이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점도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사정이 합의했으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합의가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은 염려가 된다. 노사정의 합의 결과는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당장 노조와의 합의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방송업·전기통신업·사회복지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이미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