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불씨 여전한 탄력근로제]"합의안 그대로 처리할거면...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정 가능성 시사한 김학용 환노위원장
與野, 도입요건 완화 등 입장차
법안 처리 과정 순탄치 않을듯

  • 하정연 기자
  • 2019-02-20 17:27:11
  • 국회·정당·정책
[불씨 여전한 탄력근로제]'합의안 그대로 처리할거면...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경사노위 합의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합의안에 포함된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조치, 임금보전 및 할증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이 ‘반쪽 합의’라고 깎아내리며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사진) 한국당 의원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사노위 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합의한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 의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이를 논의에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앞서 한국당 내부적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도 거론돼왔던 만큼 단위기간 문제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과 임금보전 방안 등 부대조건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관련 문제가 소위 차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에 이어 기업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부대조건을 전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 재계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합의안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사노위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재계는 경사노위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막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