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진통 끝 본회의 열지만...탄력근로제 등 곳곳 암초

최저임금·미세먼지 법안 처리
쟁점 산적한 환노위 혈투 예고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협상
유치원 3법 처리 빨라질까 주목

  • 하정연 기자
  • 2019-03-06 16:09:57
  • 국회·정당·정책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7일부터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우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노동 현안 처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더해 미세먼지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로 관련 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단위기간 1년 연장을 비롯해 도입 요건과 임금보전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말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할지를 비롯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 문제를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3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강압적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선거법·공수처법·공정거래법·상법 등 각종 개혁 입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도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데는 (바른미래당과) 서로 공감대가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내부 논의만 거치면 오늘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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