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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회의원 총선거 격인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진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 격에 해당한다. 2014년 제 13기 선거 기준 총 687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절차는 1992년 제정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규정돼있다. 투표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일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특징적인 점은 최고지도자(김정은 위원장)를 전국 687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후보로 추대하는 상징적인 절차를 거친 뒤 선거 3일 전까지 선거구당 1명씩 후보등록을 한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도 2014년 집권 후 첫 대의원 선거 당시 모든 선거구 후보로 추대됐으며, ‘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투표는 선거구별 투표소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찬성인 경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반대인 경우 후보 이름 위에 가로줄을 긋고 넣어야 해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위원회에서 이동 투표함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대리투표도 허용된다.
저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유권자의 99.97%가 투표했고,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