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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버닝썬 클럽 VIP룸 화장실 동영상 촬영사건과 관련해 촬영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버닝썬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 등도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이상의 사실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두고 남성이 여성에게 이른바 ‘물뽕’(GHB)으로 불리우는 약물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자와 유포자 등 관련자들의 마약류 투약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