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를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에서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심신미약이 아니다’면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