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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아내와 아들 죽인 남성, 체포 과정에서 불붙여 자해 “그동안 월세 못 내”

  • 홍준선 기자
  • 2019-03-22 08:48:49
  • 사회일반
양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자해하다 중상을 입었다.

지난 2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8일 정오께 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4)씨와 아들 C(6)군을 살해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날 양평의 한 도로에서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자동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이 접근하자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하다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화상 정도가 심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행 동기와 관련, 경찰은 A씨 가족이 겪은 생활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씨가 집안에 남긴 유서에는 생활고와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A씨 가족은 그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범행 당일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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