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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설리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설리는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글을 덧붙이며 헌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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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설리의 소신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권리가 이제야 인정됐다”, “설리는 진리다”, “항상 응원한다”, “남자지만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