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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전직 경찰관 강모(44)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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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화장품 회사 임원이기도 한 그는 클럽 버닝썬 파문이 커지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인 강씨는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 방어를 위해 어제 21장 정도 짧게나마 메모를 했다”며 “이것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강씨 회사 직원과 이성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