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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임모(31)씨가 재판정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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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임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의 내연관계를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1심 당시 임씨는 이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