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 조권형 기자
  • 2019-05-21 17:05:45
  • 사회일반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및 식약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고소장을 제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방치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