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성형앱을 검색해보면 ‘강XXX’, ‘바XX’ 등 성형외과와 제휴해 환자들에게 성형 후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뜬다. ‘바XX’은 월 방문자 수가 93만 명이며, 누적 다운로드는 220만 건에 달한다. ‘강XXX’는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50만으로, 최근 성형외과와 연계해 사진으로 성형 견적을 내 주거나 영상통화로 성형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내놓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이들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과대·허위광고, 환자유치·알선, 불법 의료진단 등의 혐의로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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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본적으로 성형 후기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한 성형 앱에는 약 53만 건의 성형 후기가 게시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성형 경험자들이 직접 후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정보 습득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치료 후기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의료 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성형 앱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포털 정보로 간편 회원가입도 가능하다. 또 이들 어플에 올라오는 성형 후기는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 정보 공유의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 여부가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으로 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후기는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환자를 유인할 소지도 있다.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로 금지된 사항이다. 대부분의 성형 후기는 객관적 정보 대신 주관적 경험담 위주이며, 사진은 셀프카메라(셀카) 형식이기 때문에 화장이나 보정 등으로 인한 차이를 알 수 없다. 만약 환자가 과장된 후기를 믿고 수술을 결정한다면 이는 의료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후기 자체가 앱과 제휴를 맺은 특정 성형외과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20위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후기를 두고 봤을 때 복수 언급된 병원(4번 이상 1곳, 3번 이상 1곳, 2번 이상 4곳)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많았다. 반면 이 앱과 제휴를 맺지 않았다고 밝힌 A 성형외과의 경우 성형 후기뿐만 아니라 정보조차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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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앱은 또 성형수술이나 시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의료법 27조 3항은 과도한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해주는 행위 등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모두 금지한다. 그러나 앱에선 ‘눈 성형 시 윤곽주사 서비스’ 등의 불법 할인 이벤트가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 등 환자 유인성 행위로 보여지는 광고가 과도하다면 27조 3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TV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사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형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인 모바일 앱은 제대로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앱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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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앱은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격 진료 역시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단순한 정보 안내가 아닌 진단과 처방은 원격으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성형 앱을 통하면 사진 몇 장, 혹은 영상통화로 필요한 수술과 수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기자가 셀프 카메라를 찍어 성형 견적서를 작성했더니 1시간 내 2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사진상 보이는 얼굴에 대한 성형수술과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안내가 돌아왔다. “코가 큰 것 같아 고민이다”는 기자의 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사진상으로는 낮은 콧대는 실리콘으로 높이고, 코끝은 자가연골로 교정하는 코수술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수술법 진단이 내려졌다. 또 다른 병원에선 “어플을 통해 콧볼축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마감되니 신청하라”는 권유까지 있었다.
영상 통화를 사용해 의사와 원격으로 성형 상담을 하는 것 역시 가능했다. 어플을 통해 원격진료 상담서를 제출하면 수 시간 내로 병원 측에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의사와 상담실장 모두 상담이 가능하나, “의사가 현재 수술 중이다”는 이유로 상담 실장에게 전화가 왔다. 상담 실장은 기자의 얼굴을 보고 “화면상으로 봤을 때 피부가 얇아 보이므로 매몰 쌍커풀 수술도 좋겠다”는 진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맞다”며 “현재 의료 진단은 대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이 처방을 내린 행위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