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사 A씨. A씨는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B씨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인 FATCA 관련 자문을 요청받았다. B씨는 이미 10여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복수 국적자인 상태다. 주변 지인들이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에 80여개에 달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의 더 큰 고민은 다른 데 있다.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추정 보고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국세청이 미국 IRS에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미국 납세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돼 미국 IRS가 B씨의 불성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결국 A씨는 “벌금이 있지만 자진 신고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6년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복수 국적자들과 FATCA 미신고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C씨의 사례도 대표적인 FBAR 위반 케이스로 꼽힌다.
C씨는 FBAR에 따라 잔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했다. 한국 증권사와 은행에 최고 17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내 금융자산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것인 만큼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미미한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예단했기 때문이다. FATCA에 따라 A씨의 한국 내 금융자산을 파악한 미국 정부는 A씨에게 한화로 약 3,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미 정부가 FBAR를 통해 역외 탈루 소득을 밝혀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이를 강화한 FATCA에 대해 한국 정부와 2016년 협약을 체결한 만큼 대규모 벌금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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