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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가처분 부당해..원저작물 전혀 아냐”

  • 최주리 기자
  • 2019-07-02 13:15:12
  • 영화
영화 ‘나랏말싸미’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보도에 대해, “해당 출판사의 출판물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2일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공식입장]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가처분 부당해..원저작물 전혀 아냐”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면서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저자와의 상의 후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나녹 측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으며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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