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몰카 파문 커지는데...법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범 '집행유예'

'국경없는포차' 방송촬영팀 김씨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 손구민 기자
  • 2019-07-10 11:21:13
  • 사회일반
몰카 파문 커지는데...법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범 '집행유예'
/연합뉴스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촬영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는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곳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카메라 등이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이 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신세경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