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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촬영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는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곳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카메라 등이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이 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신세경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