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힘찬은 이날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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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전했다.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6일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양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했고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해 멤버 4명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나 해체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