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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의미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등에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인 ‘빨간날’이 됐다.
이처럼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 속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빨간 날’이었던 제헌절은 이듬해부터 공휴일에 빠졌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택배, 병원 등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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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에는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4월5일 식목일 또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제헌절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글날은 지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3년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