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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판타지오와 배우 임현성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타지오가 임현성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임현성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부족하며, 임현성과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판타지오와 임현성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임현성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타지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현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판타지오의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임현성은 2018년 3월, 판타지오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켰으며 이후 독자 활동을 펼쳐왔다.
판타지오는 “임현성과의 전속계약 분쟁이 전 경영진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정한 사건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임현성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판타지오는 “그동안 판타지오를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당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은 물론, 직원들과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