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나랏말싸미’ 개봉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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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은 23일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제작사 측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배우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주연의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