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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청자 260명이 씨제이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방송 조작 의혹은 최종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문자 투표 결과가 다수의 예상에서 벗어나면서 제기됐다. 득표 수 숫자가 특정숫자의 배수로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엠넷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엠넷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