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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갑작스럽게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