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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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방 변호사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정준영의 단체 메시지방 대화 파일을 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라면서 “안재현의 이혼소송 건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의 대화를 살펴봤으나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앞서 올해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리신고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해당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현재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