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대법, ‘불법 시위’ 혐의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에 무죄 확정

  • 이지성 기자
  • 2019-09-23 09:54:26
  • 사회일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일대 주요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는 한편 보신각 앞 도로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