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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하 연매협)는 “분쟁 양 당사자들이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성립했다”고 밝혔다.
연매협측은 “양 당사자들은 언론, 미디어, 연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을 전달하며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전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고 오늘 27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강다니엘은 7개월간 진행된 분쟁을 마무리하며 국내활동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 및 해지에 관한 합의건
분쟁 양 당사자들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하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성립,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양 당사자들의 분쟁 합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를 신뢰했던 인간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양 당사자들은 언론, 미디어, 연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 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환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본 합의 조정 건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설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강민 위원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 )과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준 것과 관련해 본 협회는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