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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6일 지홍 스님의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지홍 스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광사 회주이자 창건주로서 불광사에서 별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서 “불광유치원과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광유치원 행사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유치원 직원이라기보다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유치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구체적 경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총 1억8,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 스님 측은 재판에서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홍 스님에게 징역 1년을, 원장 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