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당 ‘4종 비리자‘ 공천 완전 배제…박찬주는 입당

'국민 눈높이' 공천 혁신안 발표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시 부적격
‘공관병 사건’ 갑질 분류되면 공천배제

친인척, 병역, 원천배제, 공천안

한국당 ‘4종 비리자‘ 공천 완전 배제…박찬주는 입당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으로 부적격자는 아예 공천 심사도 받지 못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기준이다’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 공천안에 따라 우선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의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자녀도 대상이 되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준 ‘조국 형(形) 범죄(입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지난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유발해도 부적격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데이트폭력, 여성 혐오 발언, 아동과 관련한 학대·폭력 등을 행하면 조건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이날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대장은 한국당에 입당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충남 지역에 출마할 의사가 박 전 대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로 분류된다면 아예 공천을 신청할 수도 없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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