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매체는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A씨는 정가은과 이혼한 후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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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남편은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를 인수한다며 정가인의 인감도장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정가은 측은 “전 남편은 결혼생활 동안과 이혼 후 지금까지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되레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소장에는 “전 남편이 결혼 전에도 자동차 이중매매와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며 “이 사실을 정가은에 숨겨오다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시인했다”고도 적혔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딸을 낳았다. 이후 이들은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정가은은 싱글 워킹맘으로 딸을 키우며 방송인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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