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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 정현정 기자
  • 2020-03-18 08:30:43
  • 정치일반

선거, 총선, 국회의원

[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대졸초임 연봉 3,382만원. 연봉 높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 1억 1,700만원. 그런데 실적이 신통찮아도, 심지어 결근을 밥 먹듯 해도 연봉 1억 5,000만원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4월 15일 우리 손으로 뽑게 될 국회의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급여에다 법이 보장하는 특혜까지 챙긴다는 ‘선출된 귀족’ 금배지의 가치, 같이 살펴볼까요?


[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국회의원은 세비, 그러니까 연봉으로 1억 5,170만원을 받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경비로 구성된(상세내역 이미지로) 지급액 뿐 아니라 자격만 된다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연봉 1억 5,000만원 중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다른 직장인들로 치자면 각종 지원금도 연봉 뺨칠 만큼 많습니다. 국회의원에겐 연간 1억 1,600만원의 운영비를 줍니다. 전망 좋은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되고, 그 사무실에는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연간 4억 8,000 만원에 달하는데 이 또한 세금이 부담합니다.


논란 끝에 폐지됐지만,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죠. 지난 15~18대 국회의원들은 65세 이상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금 배지 한번 달았다고 평생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건 지나치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19대부터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연금 지급 15~18대 국회의원들 중 1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고,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55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입법 전반에 관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의원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높은 연봉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입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봉 금액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OECD 국가 기준 10위이고, 1인당 GDP 대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4.1배로 5위입니다. 문제는 연봉은 높은데 성과는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매달 1,300 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쓰이는 우리의 세금을 다 합치면 연간 5억 8,0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한 번의 투표로 우리 세금 23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상]'연봉 1억5,000만원' 국회의원이 받게 될 혜택은? [썸띵나우]

국회의원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 덕분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회기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회기 중 국회가 요구한다면 석방될 수 있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들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간섭이나 탄압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악용해 방탄국회를 열거나 막말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특정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를 자처하고 면책특권을 무기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막말을 하고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적지 않은 수입과 특별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후보들을 잘 가려내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가, 당선되고 나면 정쟁만 일삼고 막말이나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의 얼굴, 누구나 한둘은 떠오르죠? 우리가 앞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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