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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본청에서 직접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관련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을 본청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1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3건의 관련 사고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취지와 달리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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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식이법’ 판단 주체가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과실’ 판정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준으로 32만의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