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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냥의 시간' 분쟁 종결…넷플릭스 통해 공개 된다

리틀빅픽처스-콘텐츠판다 갈등 끝내고 합의
상영금지가처분 취하…넷플릭스 곧 공개키로

영화 '사냥의 시간' 분쟁 종결…넷플릭스 통해 공개 된다
영화 사냥의 시간 제작 보고회./사진제공=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를 두고 벌어졌던 배급사와 글로벌판권 배급사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넷플릭스를 통한 전세계 동시 공개도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픽쳐스와 글로벌판권 배급사인 콘텐츠판다는 16일 오후 각각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리틀빅픽처스 “콘텐츠판다와 NEW에 사과”

먼저 리틀픽처스는 콘텐츠판다 측에 공식 사과했다. 리틀빅픽쳐스는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다”며 “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투르게 대응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다”며 “넷플릭스로의 190개국 전 세계 동시개봉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 분들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영화 '사냥의 시간' 분쟁 종결…넷플릭스 통해 공개 된다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 이미지./사진제공=리틀빅픽처스

■콘텐츠판다 “상식 고수했던 것…사과 수용”

리틀빅픽처스의 공식 사과를 받은 콘텐츠판다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송에 나섰던 배경을 설명했다. 콘텐츠판다는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해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판다는 “이후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와 합의한 데 대해 “합당한 보상보다는 상식적 절차를 우선 순위에 뒀다”며 “앞으로도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빚어진 영화계 분쟁

한편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 양측 모두 사냥의 시간 공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쟁 종결에 따라 조만간 전세계 동시 공개 일정을 재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 2월 26일 극장을 통해 사냥의 시간을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봉 일주일 전 코로나 19 확산에 개봉을 연기했다. 이후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달 23일 넷플릭스를 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선회 계획 발표에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콘텐츠판다는 “일방적 결정이자 이중계약”이라며 “국내 해외세일즈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는 큰텐츠판다의 이중계약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콘텐츠판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8일 콘텐츠판다가 낸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해외 지역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영화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일 단위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넷플릭스도 지난 10일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하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중단한 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간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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