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단독] 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한다

지역 전자화폐로 신속 지급
소비촉진 효과 극대화 노려
국회서 전국민 확대 가능성도
일각선 "소비 늘리진 않을것"

  • 황정원 기자
  • 2020-04-17 17:38:21
  • 정책·세금
[단독] 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한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속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소비 촉진 효과를 위해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쓰도록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대상 가구가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나 지역상품권으로 주게 된다. 각 개인이 현재 사용 중인 지역 화폐로 곧장 지급하면 신속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해 이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도 대부분 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으며 사용기간 제한도 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령 후 3개월, 서울시는 6월 말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다만 지급대상자의 10~20%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사용권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종이 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설정한 건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나눠준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따로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도 있다. 정부는 만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5만가구(263만명)에 4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108만~14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쿠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월 25만4,909원 이하여야 한다.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들더라도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컷오프(배제)된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100%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논의 상황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추경 심의에 착수해 5월에는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정부관계자는 “재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만 들을 수 있다”며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준다고 새로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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