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란 제목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경기 도내 시장 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며 “불법 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본소득 다 좋은데 결혼이민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남긴 네티즌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다. 3월 24일 이후 타 시ㆍ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인권ㆍ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지난 9일 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