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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치료제·방역물품 등 관련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관리 노하우가 전수된다.
21일 특허청은 이들 코로나19 관련 연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해주고 무료기업방문 교육,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대적 기술 우위에 있는 국내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 지원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소기업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되면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5월7일부터 지원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의 창의성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