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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흥업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취해야했으나 9일과 10일 집을 나와 홍대 인근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자가격리 도중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 B씨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됐다. B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를 받고도 같은 날 또 한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지난 17일 자가격리 기간 총 4차례 외출을 강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