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시급한 곳에 활용하자고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