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50가구 미만 아파트·빌라도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이 돼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나서지 않으면 임차인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지정 확대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혹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등에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동 대표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동 대표와 관련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도 동 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동 대표가 관리비 등을 체납해 자격을 상실하면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