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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이다.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퇴임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보여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양성만 신경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정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통한다.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 퇴임 후 한달 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되면 안 된다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법관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