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PB상품 우대, 제재여부 곧 결정"

내달 중순 전원회의서 심의예정
월회비 인상엔 "법 적용 어려워"
알리 등 해외기업 감시도 강화
웹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세종=박신원 기자
  • 2024-04-21 17:43:32
  • 기획·연재

쿠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PB상품 우대, 제재여부 곧 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쿠팡의 기습적인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팡 임직원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년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 단체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와우 멤버십’ 월 회비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조치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는 요지의 답변이었다. 쿠팡은 13일부터 신규 멤버십 가입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기존 회원은 올해 8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가 쿠팡을 대상으로 칼을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월 쿠팡과 CPLB가 PB상품 위탁 제조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CPLB는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의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 업체에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발주 금액만 1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이달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와 쿠팡은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2년 쿠팡이 납품 업체 판매 가격에 개입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뿐 아니라 알리·테무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해외)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애플의 앱 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웹툰 사업자와 플랫폼 간 연재 계약서에 나타난 불공정 약관 사례와 시정 결과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웹툰 연재 계약 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작가에게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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