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국제  >  경제·마켓

EU '강력규제' 플랫폼에 中 쉬인 추가돼

'초대형플랫폼(VLOP)' 지정…위조 제품 등 팔면 안돼

EU '강력규제' 플랫폼에 中 쉬인 추가돼
쉬인에서 배송된 상품의 모습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중국 패스트패션 쇼핑 플랫폼 쉬인(Shein)을 추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쉬인의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VLOP 분류 기준인 4500만명을 넘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이번 지정에 따라 쉬인은 4개월 안에 DSA상 가장 강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SA의 강력한 규정이란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권리 강화·보호, 서비스로 비롯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완화와 같은 의무 조처를 이행하는 일을 말한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한다. 집행위는 특히 위험성 평가·완화 대상으로 '위조 제품, 유해한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판매'를 지목했다. 이들 제품 유통 역시 DSA상 규제 대상이라는 취지다.


DSA는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다만 쉬인처럼 VLOP로 지정될 경우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쉬인이 명단에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3개로 늘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