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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임직원들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매도해 무더기로 과태료 위기에 처했다가 정부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쿠팡 등 외국계 기업들에게 이례적으로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28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쿠팡 임직원 수백 명은 회사에서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했다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등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앞서 쿠팡은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강한승 대표이사와 물류센터 직원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총 1000억 원 규모의 RSU를 지급한 바 있다. 쿠팡은 임직원들의 RSU 거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국내 임직원이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스톡옵션 등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했다. 해당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도 국내 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RSU와 스톡옵션으로 받은 해외 주식은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국내 거주자 2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대상자가 쿠팡 임직원들을 비롯해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 파악 작업에 들어갔다.
과태료 부과 위기에 몰렸던 쿠팡 임직원들은 올 3월 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당국은 국내 임직원 대다수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매가 규정 위반임을 몰랐던 점 등을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 보상 등으로 취득한 본사 주식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도 매도 대금을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탈세 방지 목적을 이유로 그대로 뒀다. 금감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쿠팡 임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위법 논란을 벗었다.
당국 관계자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 대상 등으로 접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의도적인 범법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드는 불편과 낭비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예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작업은 복잡하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