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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다시 활용되나

국토부,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 유력

  • 한동훈 기자
  • 2024-05-17 11:25:32
  • 정책·제도




빌라 전세보증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다시 활용되나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서울경제 DB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자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문제는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자 빌라 세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게 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엔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그 동안 대한임대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가 아니라 시세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시가격 126%의 기준은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중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임대인의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주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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