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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쇼핑과 배달 등을 위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매출액 3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은 일반카드(체크카드) 대비 수수료를 최소 약 3배에서 최대 12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가 약화되는 역진적 구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한 인하 경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실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결제 시 영세(매출액 3억 원 미만) 구간 업체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1.78%였다. 체크카드 수수료인 0.25% 대비 7.13배 더 많은 것이다.
반면 가맹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이 같은 차이가 줄어들었다. 중소1(3~5억 원) 구간 업체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2.06%, 체크카드 수수료는 0.85%로 2.43배에 그쳤다. 중소2(5~10억 원) 구간 업체는 2.20배(간편결제 2.20%, 체크카드 1.00%), 중소3(10~30억 원) 구간 업체는 1.80배(간편결제 2.26%, 체크카드 1.25%)였다.
특히 영세업체에서는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에 따라 체크카드 대비 최소 약 3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수수료를 더 납부했다. 우아한형제들(배민)이 12배로 최다였고 9.96배의 지마켓·SSG닷컴이 뒤를 이었다. 이어 11번가 8.00배, NHN페이코 5.56배, 바바리퍼플리카(토스) 4.04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377300) 3.56배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부터 반기별로 월평균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제 관련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실제 사업자 다수가 선불결제에 대해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으로 구분, 우대 수수료 적용 및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3.00%), SSG닷컴·G마켓(2.49%), 11번가(2.00%)는 여전히 사업장 규모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우대 수수료 적용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에서는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효과가 약화되는 역진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업자에게 부과된 과중한 수수료율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올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 33.7%를 차지했다. 간편결제란 간편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 생체정보)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계기로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OO페이’라고 불리며 결제 수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신용카드, 계좌이체)과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충전금)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