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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한 해 수천 건의 항공기 지연에도 승객들에게 별도의 보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지난해 공개된 보상 내역이 단 한 건에 그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객기 지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1만2322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기장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 이상 늦어지면 지연 항공편으로 분류한다.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을 기준으로 보면 티웨이항공(091810)이 2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에어(272450)(2335건), 제주항공(22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항공사 매출 기준 1위인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458건, 1741건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지연율 못지 않게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대형 항공사들의 미흡한 보상 내역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출·도착 지연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해 승객들에 보상한 사례는 한 번에 불과했다. 당시 항공기 보안 재점검으로 1시간 43분 가량 지연되자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전세버스 하차 후 자택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택시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5년치 보상 내역을 봐도 △2020년에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등 6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출·도착 지연 시 현장에서 자체 서비스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소비자 피해 구제로 보상한 건이 1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3건을 현금 보상했고 올 해 들어서는 7월까지 26번의 보상을 진행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40회 가량 식사 쿠폰이나 현금 지급 등으로 보상했고, 제주항공은 구체적 내역 없이 8건을 보상했다고 국토부는 황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했다.
항공사별로 보상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 사정이나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할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부분 항공사들은 지연 사유를 ‘정비’, ‘연결’, ‘기상’ 등 간단하게 기재해 소비자들로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국토부는 지연 사유에서 기상과 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항공사의 과실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들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 감독 성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