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적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1만 건이 훨씬 넘은 가운데 특히 티웨이항공(091810)과 진에어(272450) 등 저비용 항공사의 지연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대부분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객기 지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항공기의 출·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총 1만 2322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기장 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 이상 늦어지면 지연 항공편으로 분류한다.
지연 건수로 보면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티웨이항공이 24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에어(2335건)와 제주항공(229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003490)은 각각 1741건, 1458건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편수가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저비용 항공사의 지연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지연 사유로는 ‘연결’ 문제가 가장 많았다. 티웨이항공이 연결 문제로 지연된 사례는 2027건에 달했고 진에어 1989건, 제주항공 1911건, 아시아나 1526건, 대한항공 1108건 등이다. ‘기상’에 따른 지연과 항공기 ‘정비’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연에 따른 항공사들의 보상은 미흡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3건을 현금 보상했고 올 들어서는 7월까지 26번의 보상을 진행했다. 에어부산은 40회가량 식사 쿠폰이나 현금 지급 등으로 보상했고 제주항공은 구체적 내역 없이 8건을 보상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지난해 출·도착 지연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 승객들에게 보상한 사례는 한 차례에 그쳤다. 대한항공 측은 “지연 시 현장에서 자체 서비스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피해 구제 차원에서 보상한 것이 1건”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이 배상 기준으로 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토부는 지연 사유에서 기상과 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항공사의 과실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들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