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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24-11-22 00:05:33
  • 사설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실행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간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임단협 교착에 빠지면 준법 투쟁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웠다. 안전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교통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파업과 달리 임금 감액을 초래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해 노조가 자주 악용해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 인프라를 볼모로 삼는 노조의 처사가 ‘준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준법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안마다 사법부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이에 편승해 일부 노조들이 쟁의 관련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20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외치며 서울 도심 도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신고 집회 시간(오후 1~5시) 후에도 경찰과 대치하고 길거리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추태를 부려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노조가 정치투쟁을 위해 길거리에 나서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다. 철도·지하철 노조는 안정적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며 혈세·요금을 납부해온 시민들을 외면한 채 준법 투쟁, 총파업으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행태를 멈추고 합리적 대화로 노사 쟁점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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