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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한 고액 아르바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인 ‘보험빵’ 모집 글들이 올라왔다. 수도권, 강원 등 지역별로 가해 차량 역할을 맡아줄 ‘공격수’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안전하게, 하루 안에 끝난다”며 사람들을 유인했고 실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하지만 결국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의 모니터링에 적발돼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자동차 보험 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380여 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 업계는 10여 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왔다.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주요 보험사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월평균 게시되던 수백 건의 보험 사기 광고 글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건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 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보험빵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 사기를, 공격수는 해당 사기 범죄에서 가해자 역할을 의미하는 은어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 업계는 보험 사기 알선 행위 등으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 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 건의 경우 올 9월 보험 사기 일당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격수 구합니다’의 광고 글로 공모자를 모집한 건이다. DB손해보험이 신상정보와 혐의점을 파악해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보험 사기 광고 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 혐의자 3명을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